[뉴스핌=김민정 기자] 중요한 계약사항을 변경하고도 계약서를 다시 써주지 않은 대경건설과 부기토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대경건설 및 부기토건에 시정조치 및 교육이수 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경건설은 2009년 5월13일 서울 봉천동 소재 은천초등학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원세건설에게 위탁하면서 당초 계약체결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가 발생했음에도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이 회사는 부기토건과 함께 2012년 2월15일 서울시가 발주한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 중 석공사를 대동석재공업에게 위탁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석공사는 건물에 들어가는 돌을 붙이는 공사를 통칭하는 말로 흔히 계단이나 건물 외부에 화강석 같은 것으로 마감하는 공사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서 미발급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경건설은 은천초등학교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 도급공사 대금을 자신은 발주자로부터 100%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인 원세건설에는 약 27%만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현금으로 지급하면서도 발생한 어음할인료 153만9000원과 지연이자 239만1000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추가공사 위탁시 사전에 물량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인 공사를 수행하고도 관련 자료가 없어 인정받지 못했던 추가공사 대금 분쟁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