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향후 총자산 25조원 규모의 리츠시장을 감독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쯤 한국감정원을 리츠 전담감독기구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감정원의 공적기능 강화를 선언한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
정부 구상대로라면 감정원은 주식공모, 자산구성과 리츠 설립, 리츠 투자 및 자산 운용, 배당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감정원은 현행 주요 업무인 감정평가 업무에서 탈피해 부동산 통계와 리츠를 감독하는 새로운 기관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쯤 한국감정원을 리츠시장 전담 감독기구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가운데 리츠에 대한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한국감정원을 향후 리츠시장 전담 감독기구로 선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담 감독기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리츠 업계가 위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츠는 부동산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간접투자회사다.
전담 감독기구는 리츠가 지금(84개)의 두 배 수준인 약 150개를 넘는 시점에 출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2년이 지나면 리츠가 150개를 넘어 리츠시장의 총자산은 25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담 감독기구로 선정되면 한국감정원은 리츠업계의 설립과 자산운용, 배당에 관한 전 부분을 감독하게 된다. 주식 공모, 자산의 부동산 투자 여부, 배당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리츠를 감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외한 금융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감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리츠 전담 감독기구 선정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에 리츠심사단을 이달 설치했다. 리츠 심사단은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로 구성됐다. 리츠 설립을 감독하는 업무를 맡는다.
국토부가 리츠 전담 감독기구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최근 리츠 규제가 완화돼 부실 리츠가 쏟아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정부 인가를 받지 않고 등록만 하면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개발전문 리츠가 아닌 일반 리츠도 주주 동의만 얻으면 자산을 전액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증권·보험사들의 투자제한(지분의 15% 이내)도 폐지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감정원은 지난 2012년부터 국토부와 함께 리츠 감독을 시작해 전담 감독기구로서 역량을 갖췄다"며 "이번 리츠 전담 감독기구 출범은 서종대 원장 취임후 선언한 공적기능 강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