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국내 모바일 오픈마켓 기업들이 각종 규제를 준수하며 법을 지키고 있으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구글과 애플 등 해외 기업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유로 국내 규제를 받지 않아서다.
이 같은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형평성’ 때문이다. 국내 모바일 오픈마켓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게 된 만큼 규제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단적으로 음란물 등 청소년유해정보의 경우 구글과 유투브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플랫폼산업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국내 모바일 오픈마켓 업체들만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로 애플, 구글 등 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마켓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청소년ㆍ이용자 보호가 가능한 반면 외국마켓은 성인콘텐츠 등에 대한 필터링의 미흡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 앱 차단이 불가능하다.
또 국내마켓은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및 서비스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사와 판매자간의 표준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데, 해외마켓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유로 국내 표준규약에 대해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란물 등 청소년유해정보의 경우도 해외포털인 구글과 유튜브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심지어 성인인증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아 청소년 유해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뒤늦게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으로 아동 관련 음란 콘텐츠에 대한 검색을 차단하기로 나섰으나 다른 청소년 유해정보는 여전히 사각지대다.
한예로 19금 판정을 받은 ‘내일은 없어’ 뮤직비디오는 성인인증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구글(유투브)에서는 청소년들이 아무 제한없이 클릭만 하면 볼 수 있다. 구글이 국내법을 따르지 않은 부작용이다. 관련 규제가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국내 동영상시장에서 유투브가 2008년도에 1~2% 점유율을 기록했으나 5년만에 74%로 뛰었다”며 “판도라TV와 다음 아프리카TV 등을 다 합쳐도 25%가 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유투브는 현재 구글에서 서비스 중이다.
인터넷 실명제(제한적본인확인제) 이후 국내 사용자들은 동영상 서비스를 보기 위해 유투브로 대거 이동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하지 못한 국내 규제가 구글 등 해외 기업의 서비스를 원할하게 이뤄지도록 만들었다”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지금이라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콘텐츠 시장(▲유료 앱 결제 ▲앱 내 결제 ▲광고) 규모는 2조4335억원으로 구글의 구글플레이가 전체의 49.1%인 1조1941억원을, 애플의 앱스토어가 30.5%인 7431억원이다.
구글과 애플, 두 글로벌 기업이 전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79.6%를 차지한 것이다. 불공정한 규제로 인해 지난해 80% 시장을 해외에 주게 됐다.
중국은 안드로이드폰에 구글플레이가 표준으로 설치돼 있지 않다. 독자적인 앱 마켓 시장이 형성돼 다양한 서비스가 서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는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과 같은 이동통신사의 앱 마켓, 샤오미나 화웨이와 같은 단말기 제조사의 앱 마켓과 360쭈쇼우, 바이두쭈쇼우, 91쭈쇼우, 안드로이드마켓, 완더우지아 등 제 3 플랫폼의 앱 마켓 서비스가 경쟁 중이다.
이 밖에 알리바바는 모바일에서 약 5억명이 사용하고 있는 웨이보를 통해서 모바일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