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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부감사 있으나마나…논란되면 뒤늦게 징계

기사등록 : 2014-06-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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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떨어진 공무원 윤리...비정상의 정상화 필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 기획재정부 A과장은 지난해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파견중에 대기업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부처로 원대복귀했다. 그러나 A과장은 징계는 커녕 보직 과장에 발령받았다가 뒤늦게 논란이 일자 청와대의 지시로 직위해제됐다.

2일 기재부 등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모든 부처에는 내부감사, 산하기관 감사,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등을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실이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내부감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감사결과공개 현황을 보면 2011년 2건, 2012년 3건, 2013년 2건의 기재부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내부감사는 단 1건도 없었다.

언론의 보도로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해운조합에서 명절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기재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도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관기관 등에서 명절에 상품권 등을 받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런 비리 사건 외에도 공무원들의 윤리의식도 땅에 떨어졌다.

최근 한 정부부처의 여성 사무관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무관은 동료 공무원 B와 비윤리적인 사건에 휘말렸으나 B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현직에 근무하고 있다.

해당 부처 관계자는 "B씨가 근무하는 실·국의 고위공무원에게 보고했더니 그런 걸로 날 귀찮게 하지 말라는 핀잔만 들었다"고 전했다.

경제부처의 국장급 공무원 C씨도 지난해 대기업에서 금품을 받은 것이 적발돼 이를 돌려줬고 최근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직에 그대로 근무중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부 윤리관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현재 기관별 자체감사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 내부의 자체감사 시스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활성화해 비리나 비윤리적인 일로 처벌을 받는 공무원들은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한 적폐 척결,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바로잡아야한다는 얘기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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