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날인 4일 서울 동작구 사당3동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 인증 기념촬영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거나 이메일(e-mail)·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주고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선거벽보, 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후보자나 정당의 성명·사진·기호가 나타난 사진을 찍어 올리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이 담긴 인증샷도 문제가 된다. 특히 습관적으로 브이자(V)나 엄지손가락을 치켜 드는 사진을 찍는 행위는 금지 대상이다. 기초 2번이나 1번을 연상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탓이다.
아울러 투표용지 촬영도 엄한 처벌을 받는다. 특히 투표가 무효처리될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표소 내 사진 촬영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단순히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글이나 투표인증샷의 온라인 상 게시·전송은 허용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