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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임대소득세 감면될 듯..거래활성화 '기대'

기사등록 : 2014-06-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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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가구이상 다주택자도 분리과세로 수정 전망

국토부가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는 보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임대소득세를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주택·건설업계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말하고 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을 2가구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라도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적용돼 최대 40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보유한 주택수에 상관없이 임대소득 금액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임대소득세를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정부는 2가구 이상 주택 보유자의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과세하는 방안을 지난 2월 내놨다.

이에 따라 최근 매매거래가 줄어든 주택시장에서 거래가 다시 늘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소득세에 대한 집주인들의 세부담이 줄어 주택매수 심리가 되살아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체계를 달리하는 내용의 임대소득세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늘리는 기존 제도 대신 소득액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은 취지에 맞춰 임대소득세도 주택수와 상관없이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승환 장관도 주택 수에 따른 과세 체계의 수정을 시사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건설·주택업계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아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나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했던 정부 대책과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유 주택의 수가 2가구를 넘는 다주택자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임대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금은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최고 38% 종합소득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분리과세를 받으면 세율이 14% 수준으로 낮아진다. 때문에 연간 2000만원의 임대수익을 얻는 다주택자는 약 400만원 가량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에서 건의한 과세 기준 상향방안은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가 요구한 분리과세 기준 금액 상향은 고려하지않고 있다"며 "연 2000만원이 넘는 임대소득자는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택·건설업계는 이날 오전 서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임대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을 현행 임대소득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임대소득세 분리과세 기준에서 주택수 요건이 빠지면 주택거래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소득세 과세 확대 방침으로 생긴 시장의 심리적 불안감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정부의 임대소득세 과세 방침은 주택 거래시장에 '실체 없는 공포감'을 주고 있다"며 "정부가 임대소득세를 줄여주면 심리적 부담감도 감소하기 때문에 주택거래가 되살아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WM사업부 임채우 부동산PB팀장은 "부자들도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주택거래에 활기를 주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6일 정부의 임대소득세 과세 확대 방침이 발표된 후 아파트 거래는 큰 폭으로 줄고 있다.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536건으로 전달에 비해 10% 감소했다. 5월 들어서도 10% 가량 거래가 줄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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