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9일 주유소업계 동맹휴업 결정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주유소협회가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12일 동맹휴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주유소협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2일 3029개 주유소가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이번 주유소 동맹휴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유소업계는 불법적인 동맹휴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주유소업계가 동맹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유소사업자는 석유사업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제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또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5억원 범위내 과징금 부과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더불어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민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주유소협회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주유소협회와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벌할 계획이다. 이번 동맹휴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주유소협회에 대해서도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이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산업부와 지자체에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와 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사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주유소협회와 주유소사업자에 대해 국민 불편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불법 동맹휴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