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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국내 4대정유사, 주유소와 사실상 노예계약"

기사등록 : 2013-10-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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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유류구매와 별도로 시설물 지원 계약 통해 사실상 장기 노예계약 유지"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내 4대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들이 주유소들과 사실상의 '노예계약인' 불공정계약 관행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룡 따르면, 4대 정유사들은 편법적인 불공정 계약을 통해 주유소들과의 계약 기간을 장기로 유지하고 자사 석유의 전량 구매를 유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09년 2월 '4개 정유사 등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의결해 정유사들이 자영주유소와의 계약에서 장기․전량구매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정유사들은 현재 ‘석유제품 공급 계약서(기본 계약서)’를 통해 유류공급 계약을 1년 단위로 맺은 후 시설물 지원계약(부수계약)을 추가로 5년 단위로 체결하여 사실상 편법적으로 전량구매 계약을 장기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대 정유사의 기본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중 주유소의 귀책사유(자발적 해지 포함)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주유소에 위약에 대한 대가로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30%’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의 유효기간은 가장 장기로 맺은 계약(주로 5년으로 맺은 시설물 지원 계약)이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금 및 시설 지원 금액의 최대 10% 범위 이내에서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석유정제업자와 주유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기준'도 위반하여 계약 해지 시 지원한 시설물에 대한 배상도 잔존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정산하도록 하고 시설물 가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등 주유소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현재의 계약 구조는 자영 주유소에서는 어마어마한 위약배상금이 무서워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실상의 노예계약인 것"이라며 "불공정한 계약 조건으로 정유사들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하며 결국 1차적으로는 자영 주유소들이, 2차적으로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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