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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가서명…車·섬유·전자 '수혜'

기사등록 : 2014-06-1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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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품목 86% 3년내 관세 철폐… 농산물 민감품목 19% 미개방

[뉴스핌=최영수 기자] 9년간 협상을 진행해 온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서명 절차를 마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서울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Ian Burney)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가 한·캐나다 FTA 협정에 가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양국은 올해 하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후 국회 비준을 거치면 FTA가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

협상의 주요내용을 보면, 양측은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하고, 높은 수준의 상품자유화를 추구했다.

우선 우리나라는 교역 품목수의 86.1%, 수입액의 92.3%에 대해 3년내 관세를 철폐키로 하고, 품목수 97.5%, 수입액 98.4%에 대해 10년내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했다.

전체 농산물 중 18.8%(품목수 282개)를 양허제외(미개방)하거나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예외 취급해 한·미 FTA(12.3%)나 한·EU FTA(14.5%)에 비해 방어적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구체적으로 쌀과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은 양허제외하고, 꿀과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을 부여해 충격을 최소화했다.

또 쇠고기(관세율 40%, 72%)는 15년 철폐, 돼지고기(22.5%, 25%)는 5년/13년간 철폐하되,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설정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반면 캐나다의 경우 품목수의 93.2%, 수입액 95.9%에 대해 3년내 관세를 철폐키로 하고, 품목수 97.5%, 수입액 98.7%에 대해 10년내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대(對)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수출비중 42.8%)인 승용차 관세(6.1%)를 3년내 철폐키로 했다.

또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6%)에 대해서도 즉시 또는 3년내 철폐하며, 타이어(7%)  5년 철폐, 세탁기·냉장고(8%) 등 가전은 즉시 또는 3년내 철폐키로 합의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캐나다내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선점했다"면서 "원산지도 한·미 FTA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해 중소기업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캐나다 FTA 협상일지>

2005.7~2008.3 총 13차례 공식협상 개최
2013.11 제14차 한-캐나다 공식협상 재개
2014. 2 수석대표급 회의 통해 주요 쟁점 합의
2014. 3 통상장관회담 통해 잔여쟁점 최종합의
2014. 6 한-캐나다 FTA 가서명 완료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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