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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과세 보완] 남은 주택규제 완화, 야당-지자체 반발로 '난항'

기사등록 : 2014-06-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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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정부 주택규제완화 법안 대부분 반대..서울시·정부부처내 다툼도 이어져

[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시장의 눈이 6월 국회에 쏠려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내놓은 주택규제 완화 방안이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서다.
 
하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를 비롯한 정부의 주택규제 완화 방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고비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 개정 사항은 대부분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시행령만 바꾸면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도 서울시와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여기에다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정부 내부의 부처간 불협화음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 완화후 다소 회복된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이후 예정됐던 정부의 주택규제 완화 방안 시행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분리과세, 수도권내 재건축 보유 주택수 만큼 분양, 수도권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 규제완화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부터 입주 때까지 1가구당 평균 3000만원 넘게 집값이 오르면 상승분의 10∼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후 7년간 단 두 곳의 단지에만 적용돼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로 꼽힌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부터 폐지를 추진했다.
 
2주택자 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연간 월세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임대소득자는 집 보유수와 상관없이 임대소득세를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경우 최대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DTI와 LTV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집값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수도권 LTV 규제를 지방 수준(60%)까지 늘리고 집값의 40%로 제한된 투기 지역의 LTV도 10% 상향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폐지하고 기존 보유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2주택자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LTV규제 완화 등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않으면 법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행령만 바꾸면 시행되는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폐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재건축 사업에서 새로 짓는 주택의 60%를 넘게 지어야하는 중소형주택 의무공급 규정을 전용 85㎡ 이하로 통합했다. 서울시나 경기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20% 넘게 의무적으로 짓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이 재선된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단지에 소형주택을 30% 가량 짓도록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도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공급 완화 조치에 대해 "소형주택 규제가 완화되면 지역 간 소형주택 비율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연말로 예정된 재도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 내부에서도 부처간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세 집주인에 대한 전세금 과세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세금에 대한 과세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들어 과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 이처럼 부처간 엇박자가 심하기 때문에 전세금 과세 방침이 수립 여부는 장기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임대소득세 과세 방침 때문에 꺾인 주택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선 발빠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은행 WM사업부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지난해 연말과 올해초 탄력을 받았던 주택거래 시장이 임대소득세 과세 확대 방침후 빠르게 식고 있다"며 "시장 회복을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의 조속한 추진과 임대소득세 과세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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