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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철도·석탄공사 등 11곳 경영평가 '낙제점'…해임은 '찔끔'

기사등록 : 2014-06-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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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가스공사와 철도공사, 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공기업들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줄줄이 '낙제점'을 받았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평가대상 117개 공공기관 중 11곳이 E등급을 받았고 19곳이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엄격히 평가

▲ 이석준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관련 민간평가위원들과의 합동브리핑에서 평가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이석준 간사, 박재환 간사, 최광해 공공정책국장, 이석준 2차관, 염재호 경영평가단장, 박순애 경영평가부단장(사진=기획재정부)
낙제점인 E등급은 가스공사와 석탄공사 철도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5곳을 포함해 한국거래소,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수자원관리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모두 11곳이다.

D등급을 받은 곳은 대한주택보증,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8개 공기업을 비롯해 준정부기관 5곳, 강소형기관 6곳이 포함됐다.

반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곳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A등급을 받으면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전년도에 E등급을 받았으나 이번에 C등을 받아 두단계 뛰어올라 경영혁신의 성과를 인정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에 위해 요인을 발생시킨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격하게 반영했다"면서 "해양안전 등 재난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사고 예방노력과 대응체계를 중점 평가했다"고 밝혔다.


◆ 기관장 해임은 2곳뿐… 재임기간 짧아 10곳 '면죄부'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번 경영평가에 따라 기관장에 대한 인사조치와 함께 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E등급을 받은 11곳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산업기술시험원은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지만,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울상항만공사(사장 박종록)와 산업기술시험원(원장 남궁민)만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다.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6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대한주택보증과 동서발전, 중부발전, 전력거래소, 토지주택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이 대상이다.

한국서부발전과 지녁난방공사, 한국관광공사, 예탁결제원 등 10곳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경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C등급 이상을 받은 87개 기관에 대해서는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공운위의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급 지급률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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