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정책개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슈화하는 역할도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 중 상당수가 개별 의원 단독주최 보다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왜 그럴까.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
19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는 데 200만~3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편차는 있지만 발제자를 초청하는데 30만원 이상, 토론자가 1인당 20만~30만원 정도 들어 섭외비만 100만원 이상 지출한다. 이름이 있는 강사는 100만원이 넘는 강의료를 지출해야한다. 여기에 포스터와 200부 가량의 자료집을 찍어내는 비용까지 더해진다.
국회의원 1인당 정책개발비로 받는 기본 금액이 1년에 1440만원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작지 않은 액수다. 더군다나 이 정책개발비로 국정감사 배포할 자료집 등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쪼개서 쓸 수 밖에 없다.
정책개발비를 추가로 신청하면 797만원까지 사후보전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정해진 예산 안에서 나눠주는 방식이라 온전히 다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때문에 A 의원이 이번에 토론회를 진행할 때 B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비용을 나눠 내고, 추후 B 의원이 토론회를 할 때 A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나서는 '품앗이' 형태로 부담을 줄이기도 한다.
이 경우 당초 토론회를 열기로 했던 의원실에서 토론회 준비를 전담하고 다른 의원실은 비용만 나눠 청구한다. 때로는 한쪽이 토론회 준비를 하고 다른 쪽은 강사 섭외 등을 맡는 등 업무분담을 정확히 하기도 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열심히 토론회를 연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정해진 금액이 있어 빠듯하기 때문에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끼리 같이 열게 된다"며 "꼭 비용 때문에 모이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한정된 정책개발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 일하는 의원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토론회 공동주최를 비용의 문제로만 보는것은 무리가 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의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는 취지로 여는 경우가 많아서다.
또한 정치권 내 다양한 세력들도 존재하는데, 자신들이 여기에 소속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이유로 활용하기도 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