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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생계형 계좌' 로 은퇴자금 굴리면 세금걱정 '뚝'

기사등록 : 2014-06-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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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채권형펀드 등 이자상품 투자시 절세효과 커

[뉴스핌=우수연 기자] # 최근 중소기업 임원으로 정년 퇴직한 서 모씨(61)는 안정적인 노후자금 투자처를 찾고 있다. 김 씨는 금융종합소득과세 해당자라 무엇보다 세제 혜택을 우선 조건으로 꼽았다. 그는 일부는 연금 저축에 예치하고 나머지 돈 3000만원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생계형 계좌를 만들어 우량 회사채와 ELS에 나누어 투자하기로 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은퇴생활자의 노후자금을 생계형 계좌를 개설해 중위험·중수익 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사진=국세청>


생계형 계좌란 60세 이상 개인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 대상자 등을 위한 생계 안정을 위한 계좌다. 이 계좌로 투자하는 1인 최대 3000만원까지 종합금융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일반 계좌로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 저축 상품 등에 대한 이자에는 15.4%의 이자세금이 과세되지만 생계형 계좌를 통해 투자한 3000만원까지는 세율이 0%로 적용된다는 얘기다.

이러한 생계형 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2014년) 연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라, 전문가들은 은퇴생활자들에게 올해 안에 생계형 계좌 개설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김현우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 세무사는 "은퇴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은 생계형 계좌 개설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다"며 "세법상 적용 기한이 올해말까지 가입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한내에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올해 5월 발행된 10년만기 LG전자(AA등급) 회사채에 투자할 경우, 일반 계좌로 분리과세 적용을 받으면 10년간 연 3.11%(세후, 은행 예금 환산 금리)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증권사에서 생계형 계좌를 개설해 같은 회사채에 투자할 경우 연 3.34%(세후, 은행 예금 환산 금리)의 수익률을 적용받게돼 일반 계좌대비 연 0.23%p의 이자 수익을 더 얻게 되는 셈이다.  

PB들은 생계형 계좌에 투자시 공격형 상품에 투자할수록 비과세 혜택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예금보다는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우량 회사채나, 다소 공격적인 성향의 ELS 등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했다. 

주식 투자 혹은 주식형 펀드의 경우 매매차익을 노린 투자를 주로하게 되는데, 이때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은 이미 비과세이기 때문에 생계형 통장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형 증권사의 한 PB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주식매매에 따른 별도의 이자소득세는 별도로 부과가 되지 않아서, 채권형 펀드같은 세금에 불리한 상품들에 투자할 경우 오히려 절세 효과가 커진다"고 말했다.

60세 이상 개인은 각 증권사에 지점에 방문해 생계형 계좌를 마련하고, 상품 종류에 관계없이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절세 혜택이 적용되고 있는 상품은 가입이 제한된다.

그는 "증권사를 방문해 생계형 계좌를 만든 이후 채권, ELS 등 다양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며 "다만 연금 저축처럼 다른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이나 뮤추얼 펀드 같은 일부 상품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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