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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검증] 재검증에서도 산업부-국토부 엇박자

기사등록 : 2014-06-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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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통일된 결과 못 내 송구”

[뉴스핌=김민정 기자] 현대차 싼타페 2.0과 쌍용차 코란도S에 대해 실시된 연비 재검증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의 경우 부적합 판정에 따라 2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동차 연비 재검증 추진경과 및 결과 관련 브리핑을 갖고 현대차 싼타페 2.0과 쌍용차 코란도S 등 2개 차종연비에 대한 재검증 추진경과 및 결과를 발표했다.

재검증 결과 국토부 복합연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개 차종 모두 부적합, 한국석유관리원은 싼타페에 대해 적합,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코란도S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했다.

반면 산업부 개별연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의 결과가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러한 재검증 결과에 대해 관련부처 및 전문가들과 수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으나 금번 재검증이 어느 한쪽 부처의 2013년 검증결과를 대체할 수 있는 판단 근거로서 충분치 않다고 결론을 내리게 됐다”면서 “양 부처가 각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한 2013년 사후검증 결과를 각각 발표하게 됐고 국토부의 경우 부적합 판정에 따라 2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동일 차량의 연비에 대해 통일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연비사후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연비 측정방법과 판정기준은 양 부처 기준 중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비 측정방법과 세부기준도 객관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에 각각 신고하던 연비정보도 한 곳에서 관리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을 담은 ‘산업부·환경부·국토부 공동고시(안)’을 마련해 7월 중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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