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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중국 '시리' 특허소송서 1심 패소

기사등록 : 2014-07-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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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성수 기자] 애플이 자사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시리'(Siri)의 특허권을 놓고 중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시리는 사용자 목소리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소프트웨어로, 애플이 지난 2011년 아이폰 4S에 탑재하면서 처음 선보였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北京) 제1중급법원은 애플이 중국국가지식산권국과 상하이(上海)의 즈전(智臻)네트워크테크놀러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북경만보는 이번 판결은 앞으로 중국에서 시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됐음을 뜻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피고인 즈전 측은 "시리는 자사에서 개발한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인 '샤오아이 로봇'을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상하이 법원에서는 즈전이 소송을 제기해 예비 심리가 열리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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