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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타파] 700여개 '규제 암덩어리' 떼낸다

기사등록 : 2014-07-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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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점포 활성화·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도입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복합점포 활성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도입 등을 골자로 금융권 내 불필요한 규제 약 700건(전체 40%)을 걷어내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빅뱅(Big Bang)급 규제개선을 통해 ▲ 일자리·투자 활성화 ▲ 고부가가치 신시장 창출 ▲ 금융업 경쟁·혁신 ▲ 국민편의 제고 등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금융발전심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일 확정·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규제를 '암덩어리'에 비유하며 규제 개혁을 강조한 지 넉 달 만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12차례 현장방문, 22개 유관기관의 규제점검을 통해 3100여건(법령규제 1100건, 숨은규제 2000건)의 규제를 목록화하고 민원분석, 수요자 서베이를 병행했다. 이중 개선요청 사항 및 자체발굴 과제 약 1700건의 금융규제를 검토해 약 700건(약 40%)을 개선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법령규제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한하고, 숨은규제는 국민과 금융회사 불편 및 과도한 규제준수비용을 초래한다고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법령규제 위주로 개혁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책금융기관, 금융권협회에 규제가 많이 숨어 있었다"면서 "개선율이 예상보다 높고 법령보다 숨은 규제를 많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선진국의 금융규제개혁 등 빅뱅(Big Bang)적 접근을 통한 위기돌파 사례를 적극 벤치마크하는 등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선을 강력 추진했다. 

이에 금융위는 '경쟁·혁신', '금융과 실물 융합', '소비자보호' 3대 비전의 실천과제로 ▲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 및 국민불편 해소 ▲ 경쟁과 자율을 통한 금융의 새로운 기회 창출 ▲ 숨은규제 개선 등 규제 준수비용 경감 등을 제시했다.

우선 이번 금융규제 개선에 따라 '은행·증권·보험' 복합점포가 활성화된다. 계열사간 공동점포운영, 원스톱(One-Stop)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금융회사간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계열사 복합점포의 사무공간 분리 등 칸막이 구분을 완화한다. 앞으로는 계열사 공동상담실에서 고객 동의하에 고객이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를 바탕으로 자문을 받고 상품가입도 가능해진다. 고객은 한 공간 내에서 은행·증권·보험 종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비용절감, 시너지 창출 등으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동시에 단일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종합 관리하고 세제혜택도 통합적으로 부여하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는 업권별·개별상품 별로 도입돼 있고 세제혜택도 각각 부여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개별상품 중도해지 없이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및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해외진출시 유니버셜 뱅킹도 허용된다. 국내에서는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더라도 해외 현지에서 허용되는 업무는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은행이 홍콩에 설립한 지점은 랩어카운트 취급이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해외법에서 허용하는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아울러 만 17세 이상의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재학생 등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창업지원이 확대된다. 금융위는 청년창업특례보증의 연령제한을 만 20세에서 만 17세로 완화하고, 지원금액도 2억에서 3억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까지 보증 유지가 가능토록 했다. 매출규모 확대 등 외형이 갑자기 커진 초기 중견기업이 보증이 해지될 경우 자금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꼐 금융투자업자가 영업범위를 확대할 경우 최소 6개월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새로운 업무를 추가할 때 요건만 충족하면 업무가 가능하도록 등록제로 변경해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부수·겸영업무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도 확대된다. 은행·보험은 하나의 회사가 신고를 통해 부수업무로 인정받으면 동종 회사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22개 금융유관기관에 규제심의기구 및 규제 포털을 개설하고,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해 정기적으로 규제를 집중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개선방안이 확정된 과제는 하반기에 내규·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가급적 조기에 시행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상품판매·자문업, IT발달로 인한 지급결제 방식의 다변화 등 미래지향적이고 업권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과제는 공론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장기과제로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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