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11월부터 건설업 등록기준을 자주 어겨 등록이 말소된 건설업체는 5년간 건설업을 할 수 없다. 사실상 퇴출되는 셈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 11월부터 3년간 2차례 이상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5년간 건설업 재등록을 하지 못한다.
지금은 3년간 2차례 이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뒤 1년 6개월 동안 재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금지 기간을 대폭 연장한 것이다.
건설업 등록기준 가운데 업체들이 자주 위반하는 기준은 전문 기술인력과 자본금, 건설장비 등이다.
건설업은 임금이나 하도급대금 체불, 부실시공, 저품질 공사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늘 유지해야한다.
토목공사업은 법인의 경우 7억원 이상, 개인은 14억원 이상 자본금을 유지해야 한다. 또 건축공사업은 법인은 5억원, 개인은 10억원을 넘게 갖고 있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금지기간을 5년으로 늘리면 사실상 다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3년간 2차례나 등록기준을 어겼다면 상당히 부실한 업체고 재발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사실상 퇴출시켜 업계를 건전하게 구조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건산연 "민간 토목공사 무면허 업체 수주 줄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