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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과세 합당한가]① 구조적 소비 부진 해소에 긍정적

기사등록 : 2014-07-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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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760조, 배당도 않고 투자도 안해

[편집자주] 이 기사는 지난 15일 오후 3시 50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한편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도 않고 배당도 하지 않으면서 현금만 쌓아놓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투자와 배당을 늘리려고 압박하는 것이다. 기업 이익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세금을 내고 남은 사내유보금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과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안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또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론이다. 

뉴스핌은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한 찬반 양론을 들어보는 기획을 준비했다. <편집자>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약 760조원에 가까운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금을 쌓아둔 기업들이 상여금을 주거나 배당을 늘리거나 투자를 재개할 경우 1000조원이 넘는 부채 등으로 구조적인 소비 부진에 빠져 경기회복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기업들이 적정 수준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근로소득과 배당촉진 등에 사용할 경우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과도하게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계 부문의 소득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이것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근로소득과 배당촉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연장선상이다.

사실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주장이다.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해 11월 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를 핵심으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가득 쌓인 상황에서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할 경우 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의원은 "1990년부터 2001년까지 국내 법인들의 사내유보는 5% 수준이었으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제도가 폐지된 200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3배 이상 보유율이 증가했고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다한 사내보유는 소득세 회피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투자를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사내보유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법인세를 부과해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건전 기업경영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내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6월말 기준 477조원에 이른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산업의 이익잉여금은 760조원에 달한다. 2000년 41조에 불과했지만 12년만에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기업소득은 가계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있다. 기업소득은 외환위기 이후 연평균 9.4%씩 증가했지만 가계소득은 5.5% 증가에 그쳤다.

사내유보금 과세가 논란은 있지만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또 기업들의 투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사내유보금에 과세할 경우 투자를 촉진하는 채찍이 될 수도 있다.

미국과 일본, 대만 등도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이다.

신한금융투자 윤창용 이코노미스트는 "경상흑자가 지속되고 그 규모도 상당하는 점은 기업 측면에서 볼 때는 이익잉여금이 대거 쌓여있음을 시사한다"며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사내유보금에 과세할 경우 세수가 확보되고 내수도 회복되는 긍정적인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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