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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노믹스] 재정·금융 확대 바람직…사내유보금 과세 우려

기사등록 : 2014-07-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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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투자증대 일자리창출 '마중물 효과' 기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 및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에 맞지 않고 효과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40.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기적으로 나눠보면 올해 하반기 중 21.7조원이 지원 완료되고, 13조원은 하반기부터 지원되며, 3조원은 내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 추경보다 금융지원 효과적…'마중물 효과' 기대

(자료:기획재정부)
이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금융지원 확대가 추경보다 조기에 집행할 수 있고, 기업의 투자확대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이인호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 후반이라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너무 안 좋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인해 투자증대와 일자리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연구위원도 "지금 재정확대에 대한 부작용을 얘기하기에는 내수경기 상황이 너무 안좋다"면서 "금융지원 확대에 대한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투자나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재정 및 금융지원 확대가 정책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명지대 조동근 교수 "금융지원 확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마중물 효과'가 제대로 발휘돼야 한다"면서 "맞춤형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규제완화로 인한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올해와 내년도에 각각 0.1%p 수준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김철주 경쟁정책국장은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며 "특히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상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사내유보금 과세 '무리수'…인센티브 전략 바람직

정부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사내유보금=현금자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하며,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서 실질적인 투자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인호 교수는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투자를 강요해서는 유인책을 통해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기업들이 국내보다 해외에 투자할 경우는 효과가 전혀 없지 않느냐"면서 "배당 역시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쉽게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동근 교수도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오해와 억측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무리한 정책은 반정부적인 인식만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에게 무리하게 투자를 독려했다가 잘못되면 정부가 책임질 것이냐"면서 "배당을 촉구하는 것도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외하면 배당여력이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냐"고 지적했다.

김창배 연구위원 역시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개념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무리한 투자로 손실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세금을 내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리한 투자요구보다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을 통해 정공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투자압박에 대해 기업들이 해외투자로 대체할 경우에 대해 정부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기획재정부 문창용 조세정책관은 "기업이 해외투자에 나서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사내유보금을 줄이고 투자와 배당을 늘려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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