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그동안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던 디딤돌대출을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기존 주택을 팔고 새집을 사는 조건에서다.
정부는 디딤돌 대출 자격을 집을 사고파는 일시적 2주택자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청약정축종합통장으로 내집마련 저축까지할 수 있도록 청약제를 개편한다. |
이에 따라 기존 주택을 팔고 새집을 구하려는 1주택자도 금융권 주식담보대출보다 이자가 싼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디딤돌대출 확대로 인해 실수요자의 집 구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은행 WM사업부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그동안 무주택자로 고정돼 있던 실수요자의 범위를 1주택 교체 수요자로 확대한 것"이라며 "교체 수요자도 저리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어 거래도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출한도가 크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또 정부의 디딤돌대출 지원규모가 한정된 상태에서 지원대상만 확대될 경우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올 하반기 디딤돌대출로 최대 6조원 가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던 기존 근로자서민대출과 생애최초대출,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올해 초 본격 도입됐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총소득 연 6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가구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만 대출이 가능하다. 최대 대출한도는 2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소득수준 및 대출만기에 따라 2.8%~3.6%가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