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돼 시장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현재는 주택이 안전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나쁠 경우 재건축할 수 있다. 이 기준이 완화되면 보다 많은 노후주택이 재건축될 수 있는 것이다.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장점도 있다.
그동안 안전진단 불합격으로 재건축 기간이 길어진 아파트가 적지 않았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 2006년 첫 도전 이후 4년 만에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4수(修)’ 만에 안전진단 문턱을 넘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아파트를 보면 총 사업 기간이 7~10년은 걸리는데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이 기간이 6개월~1년 정도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 만큼 사업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비사업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키로 해 재건축 시장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잠실주공5단지 모습> |
또 중소형 의무 비율이 완화돼 보다 자유로운 재건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연면적 기준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완화된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기존 중대형으로 지어진 단지가 사업을 추진하기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며 “다만 주택시장에서 중소형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형 의무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구조 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배수관이 심하게 낡았거나 주거환경이 노후화돼도 재건축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