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국내 건설사 28곳이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서 담합했다가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15곳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도에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총 3조 5980억원 규모의 입찰담합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가 2조 4898억원, 대안방식 3개 공구 및 차량기지 공사가 1조 1082억원 규모이며,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총 28개사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에서 공구분할 및 들러리 합의를 한 21개 건설사와 들러리 합의에 참여한 7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479억원을 부과했다. 15개 건설사 법인과 공구분할을 주도한 대형건설사 7곳의 담당임원 7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대안방식으로 발주한 3개 공구와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차량기지 공사에서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한 11개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876억원을 부과하고 9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검찰에 고발된 곳은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현대건설, 금호산업, 동부건설, 두산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삼환기업,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KCC건설, 한진중공업, 현대산업개발 등 15개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