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근절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대기업들의 담함행위는 비웃기라도 하듯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익이 손해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특히 담합이 관행화된 건설업계에서는 '담합을 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쟁당국의 수장인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최근 민원을 들어주겠다며 밥 먹듯 담합을 해온 건설업계 대표들을 만났다가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 부당이익 못 미치는 과징금…'담합 안하면 바보'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건설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실제로 경실련이 지난해 이후 공정위의 담합 제재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매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이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10년간 공정위가 담합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비율이 1.8%였던 것과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제제 수위가 전혀 강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담합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율은 평균 1%대에 그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제재 수위가 전혀 강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 들어 공정위의 담합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올해 들어 담합사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평균 5~6%에 이른다"면서 "감경요건이 줄어 제제수위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 리니언시업체 과징금 면제…'뻥튀기' 홍보
공정위의 담합사건에 대한 '뻥튀기' 홍보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소리만 요란한 공정위 제재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공정위는 비리구조가 드러나기 힘든 담합의 특성을 감안해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담합을 자진신고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해 줌으로서 담합을 적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공정위가 담합사건에 대한 제제 결과를 발표할 때 리니언시업체에 면제해 준 과징금까지 포함해 부풀려서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사와 B사가 담합을 해서 각각 100억원과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을 때 A업체가 자진신고를 했다고 가정을 하자. 실제로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처럼 부풀려 홍보하는 식이다.
이는 담합 과징금이 관련 매출에 비례해 부과되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큰 업체가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의 왜곡현상은 더욱 심해진다.
공정위도 이 같은 '뻥튀기 홍보'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리니언시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업체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실제로 부과된 과징금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담합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지적을 받고 있는 공정위가 뻥튀기 홍보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