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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과징금에 '할 말 잃은' 건설업계

기사등록 : 2014-07-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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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남고속철도 담합으로 7곳에 과징금 4300억 부과..1년새 과징금 5번

[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사들이 '초대형' 과징금에 울상을 짓고 있다. 담합사실은 인정하지만 지나친 제재라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건설사들은 올들어서도 이미 세번이나 담합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이번 호남고속철도 과징금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구지하철 공사, 경인운하에 이어 네번째 과징금이다. 더욱이 지난해 4대강 사업 담합까지 포함하면 불과 1년새 5번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셈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호남고속철도 담합 과징금을 내게 된 건설사들 가운데 일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법적 소송에 나설 방침을 세우고 있다.
 
과징금을 내야하는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하나의 사업을 수십개의 공구로 쪼갠 후 1사 1공구  수주원칙을 정해 업체간 공구 배분을 조장한 것은 정부였다"며 "전 이명박 정부가 담합사실을 묵인했다는 감사원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법적 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가 담합 과징금 부과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과징금 부과만으로 제재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입찰담합이 적발되면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일정 기간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입찰 참여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발주처는 건설사들을 상대로 과징금과 엇비슷한 수준의 배상액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공사에 대해 정권이 바뀌니 무더기로 제재가 나오고 있다"며 "이중, 삼중의 제재가 내려지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지난 25일 과거 부적절한 관행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과징금 4355억 원을 부과했다. 또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과징금은 역대 건설업계 담합사건 중 가장 큰 규모다. 역대 전체 담합사건 중에서는 두번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7개 대형 건설사와 나머지 14개 중견 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에 대해 낙찰자를 미리 정했다. 

포스코건설, 두산중공업 등 나머지 7개 회사는 공구 분할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들러리를 서준 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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