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GAM

기재부, 사내유보금 과세 해외투자·중소기업 제외

기사등록 : 2014-07-28 17:0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사내유보금 과세 대상에서 해외투자는 제외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기업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문창용 조세정책관은 28일 기자와 만나 기업소득환류세와 관련 "해외투자는 기본적으로 투자 실적에서 제외된다"면서 "구체적인 투자유형은 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자산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대기업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이 당기순이익의 일정비율(α%)을 투자나 배당, 임금인상 등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그림 참조)

재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알파율의 구체적인 수치는 연말에나 확정될 전망이다.

문 정책관은 "알파율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면서 "부총리께서 (전경련 하계포럼에서)60~70%를 언급했는데, 현 단계에서 확정하기는 힘들고, 좀 더 시뮬레이션해 본 뒤 연말쯤 시행령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이중과세 또는 과세 부담이 가중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분 3%p를 무조건 과세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 0%p에서 최대 3%p가 과세된다"면서 "기업들이 투자나 배당, 인금인상을 전혀 안할 때 최대치 3%p가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