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분쟁조정을 통해 올 상반기 총 563억원의 경제적 성과(피해구제액 및 절감소송비용)를 거뒀다고 밝혔다.
상반기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128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19건(10.2%)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하도급분야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17.8%보다 증가한 6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맹(297건), 공정거래(242건) 순이었다.
사건 처리건수는 11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9건(6.3%) 늘었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251건, 가맹사업거래 242건, 하도급거래 61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6건, 약관 36건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난 점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면서 분쟁조정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일 단축됐으나 조정성립률은 85%로 3%p 하락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대상이 갈수록 복잡해져 당사자 간 합의가 쉽지 않고 특히 하도급 및 공정거래 분야의 조정성립률이 지난해에 비해 떨어진 점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경제적 성과는 조정이 최종 성립된 610건을 기준으로 피해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을 포함해 총 563억원으로 전년 동기(530억 원) 대비 6% 증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