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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대폭 손질…불필요한 규제 완화

기사등록 : 2014-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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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 감시 강화하고 비상장사는 완화…피심인 방어권은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기업의 비상장사에 대한 공시규제를 완화하고 피심인에 대한 방어권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완화하는 반면,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는 강화한다.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사의 경우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인력에 비해 공시부담이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해 공시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공시항목 중 하나인 임원변동의 경우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통해 공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비상장사 공시 항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곳은 공시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회사는 공시 대신 연 1회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대신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추가했다. 이는 주식소유 현황만으로는 비정상적인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고, 대기업집단의 금융·보험 계열회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김성하 경쟁정책국장은 "공정거래법상의 필요성에 비해 기업부담이 과도한 공시의무는 완화하되, 시장 감시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사항은 공시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피심인의 방어권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과정 및 심의과정에서 의견제출권,진술권 등이 보장됨을 명시하고, 공정위 의결 이후에는 피심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요구권 등을 신설했다.

사건처리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명시하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며, 심의준비절차 및 증거조사제도 등을 고시에서 법률로 이관해 규정했다.

그밖에 공정거래 관련 불필요한 규제도 다각적으로 손봤다.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을 통해 담합 등 부당한 국제계약의 내용을 규율하는 해당조항의 직접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제도 폐지했다.

또한 동의의결제도 도입으로 활용여지가 축소되고 실제 오랜기간 활용되지 않아 제도의 효용성이 떨어진 공정거래법상 시정권고제도를 폐지하고,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에 대해 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를 다른 제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또 소송에서 일부패소해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부과하는 과징금액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화된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일부 제도를 폐지·보완하고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공정거래제도의 품질개선 및 선진화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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