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이로써 600달러 이상 물품 구입자의 경우 세부담이 약 4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술(1ℓ 이하 400달러 이하 1병), 담배(1보루), 향수(60㎖)에 대한 별도면세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휴대품을 자진신고한 해외여행자에겐 최고 15만원까지 세부담을 공제해주는 반면 자진신고 불이행자에겐 제재를 강화해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에 면세 한도를 상향하면서 제주도 면세점의 면세한도도 600달러로 오른다.
물품금액별 세부담(표=송유미 미술기자) |
정부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 신고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자진신고 불이행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납주해야 할 세액을 최고 15만원 한도로 30% 공제해줄 방침이다. 반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여행자에 대해선 가산세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는 한편 2년 동안 2회 이상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여행자에겐 가산세율을 60%로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해외에 다녀오면서 술, 담배, 향수 등 별도면세품을 제외하고 1000달러의 선물을 구입한 여행자의 경우 휴대품을 산출세액이 8만8000원((1000달러-600달러)X20%(간이세율)X1100(환율))이 되는데 자진신고시 30%(2만6400원)를 공제받아 최종 세부담이 6만16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 시 세부담은 산출세액 8만8000원에 40%(3만5200원)를 더한 12만3200원으로 늘어나며 최근 2년 이내 2회이상 미신고•적발시 세부담은 8만8000원에 60%(5만2800원)을 더한 14만800원으로 증가한다.
이 같은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상향조정과 자진신고 유도 제도 개선안은 오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적용된다.
◆ 국내체류일수 6개월 넘으면 ‘거주자’ 판정해 역외탈세 방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역외탈세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을 1년 이상에서 6개월(183일) 이상으로 강화한다.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벌금을 미신고금액(50억원 초과시)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강화하되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 감면율을 10~50%에서 10~70%까지 확대한다.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에서 60%로 올릴 계획이다.
국외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외재산 증여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 과세면제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가령, 국내 거주자가 50억원 상당의 해외 부동산을 해외 거주자인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국내 증여세율을 30%, 해외 증여세율을 2%로 가정할 때 현행 법체계 하에선 해외에서 1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국내에서 과세를 면제해 준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증여세 15억원을 과세하되 해외에서 납부한 1억원을 공제해 최종적으로 14억원을 과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여세가 저세율이거나 면세점이 높은 국가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방지하고 국내 거주자가 소유한 자산의 해외이전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들도 국내거주자의 자산이 해외거주자에게 증여될 경우 과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과다한 이자비용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모회사로부터의 차입금 한도를 현행 자본의 3배에서 2배로 강화한다. 해외자회사의 과다한 이익유보에 대한 과세도 대상 자회사의 범위(지분율 50%) 판정시 내국인 주주와 지분을 합산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범위를 현행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