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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가계소득·소비 증대에 초점 맞췄다(종합)

기사등록 : 2014-08-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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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투자·임금·배당증대 적극 유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곽도흔 김민정 기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가계소득 및 소비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가계소득 증대세제' 3패 패키지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대기업의 투자와 배당, 임금증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9월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의 방향을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 등 4가지로 정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민생안정을 세제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통한 민생안정을 세제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공평과세 실현 및 납세편의 제고 등 세제합리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주형환 제1차관(가운데)과 문창용 조세정책관(왼쪽), 최영록 재산소비세정책관이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벌기업 4000곳, 투자·임금·배당 늘려라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신설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근로소득 증대세는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배당소득 증대세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해 소액주주 세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는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세율을 10%의 단일세율로 정하고, 알파율은 당기순익의 60~80%(또는 20~40%)로 설정해 임금이나 배당, 투자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개별기업이나 업종마다 투자수요나 계획이 다른 현실을 감안해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하고 3년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중소기업 제외)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서 약 4000곳이 해당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문창용 조세정책관은 "기준율(알파율)은 좀 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기업별,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서 시행령으로 정할 것"이라면서 "전산업 평균의 절반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조금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제고 적극 지원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대폭 손질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최대 30%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3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2배 확대해 벤처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특히 중견기업들의 희망사항이었던 가업승계 관련 세제도 대폭 완화했다. 공제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가업요건도 10년 이상 경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여 중견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또 지방이전기업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감면 기산점을 지방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로 변경하고 구조조정 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시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해주는 등 M&A 등의 기업 구조조정도 지원해준다.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엔젤투자 소득공제도 15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한다. 창업·벤처투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해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보다 많은 기업이 가업승계 세제지원을 적용받아 기업의 기술력과 고용이 유지돼 기업의 장기 안정적 성장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투명성 높이고 서민·중산층 지원 확대

정부는 또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손질했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서민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단축하는 등 서민·중산층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담았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 확대했다.

또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00만원 추가로 확대하는 등 퇴직소득 확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문 조세정책관은 "가능하면 퇴직연금 체계로 해서 연금형태로 유도하자는 것"이라며 "일시불로 받도록 하는 것을 가급적으로 속도를 늦춰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자동차 관련업과 장의관련 서비스업도 추가하기로 했다.

면세유의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를 받은 경우 그 친족이 사업을 양수해 계속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탈세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1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조세범공소시효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경련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새롭게 도입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확보가 아닌만큼 기업의 국내외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곽도흔 김민정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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