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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국회, 세법 개정 문제없나

기사등록 : 2014-08-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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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장벽 세월호 특별법…2차 장벽 '3대 세제 패키지'

▲7월 21일 오전 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주례회동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서로 다른 곳을 보며 생각하고 있다. 이후 2주가량 주례회동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오는 7일 재차 개최키로 했다. 이번 회동의 목적은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 해결이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가 6일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처리 우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핵심 쟁점인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가 여야 간 입장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세법개정안 1차 장벽 '세월호 특별법'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 관련 개정대상 법률이 총 16개다.

항목별로 내국세 13개(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조세특례제한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세무사법)와 관세 3개(관세법·관세사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가 그 개정 대상이다.

정부는 8월∼9월 중 입법 예고를 하고 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9월 중순)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 23일까지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같은 진행을 위해선 현재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의 통과가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규명을 위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해야만 다른 법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

특히 4일 청문회가 무산되면서 해법 마련이 요원한 상태다.

오는 7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주례회동을 열어 세월호특별법과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에 대한 '접점찾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해법을 도출할 지가 문제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전망이다.

◆뜨거운 감자 배당소득증대세제 등 왜?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합의하더라도 각각의 세법개정안 관련 법률이 양측의 이견으로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측은 3대 세제 패키지에서 극명한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소득증대세제·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과세)·근로소득증대세제 등 이른바 '3대 세제 패키지'를 앞세워 소득 재분배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자체 세제개편안을 제시하면서 "최근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는 국민과 기업들에게 혼란만 가중하고 구체적인 내용 없는 졸속 정책"이라며 "선(先) 법인세 감세철회, 후(後)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배당소득증대세제의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배당받는다고 가정하면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회장은 각각 200억원, 10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는 셈"이라며 "이명박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 실패를 인정한 박근혜정부가 부자감세 2탄을 준비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홍종학 의원도 "정부·여당이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내놓다 보니 매년 적자재정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올해도 이같은 세제정책을 발표한다면 새정치연합은 마지막까지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배당금 분리과세 방안은 '이건희·정몽구 특혜법'이며, '재벌회장 맞춤형 감세안' "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재벌 감세로 인해 국가재정이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는데 수조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회장들에게 또다시 수십억원 이상의 감세혜택을 주려는 것은 국민적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소득세 누진세율이 과세표준 8800만원까지 2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며 "배당금에 대해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사람은 최소한 배당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88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된 배당금 7조 5267억원의 95%인  7조 1762억원이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배당금"이라며 "이중 5조 2570억(70%)은 소득이 5억이 넘는 최상위 고소득자에 대한 배당금이었던 만큼 제도의 혜택은 재벌회장들을 비롯한 이들 최상위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자료 :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기업 유보금 과세 세율 완화를 요구하는 선에서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앞선 당정협의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는 효과라든지, 과연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지 시장에서 여러가지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시장이나 경제에 무리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당부했다.

기업 유보금 과세 세율 완화 요구를 우회적으로 한 것.

아울러 "시장 우려가 있으니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자고 했다"며 "모처럼 투자활성화하겠다는데 여당이 제동을 걸 수는 없다"고 정부에 힘을 실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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