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투자 귀재'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대량의 주식매입 사실을 또 다시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100만달러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사진 : AP/뉴시스] |
미국 법무부는 버크셔가 건자재 공급업체 USG의 지분 28%를 9억5000만달러(약 9723억원)를 들여 매입했지만 기한 내에 이런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버크셔는 규정에 따라 하루 1만6000달러씩 벌금을 내야했지만 당국과의 합의를 통해 89만6000달러(약 9억1705만원)를 지불하기로 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특정기업에 대한 주식 보유 규모가 2억8360만달러를 넘어설 경우 추가 매입을 중단하고 당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버크셔는 지난해에도 보험회사 사이메트라파이낸셜의 지분 매입 규모가 3억1000만달러에 달했음에도 제때 신고하지 않아 벌금을 물어야 했다.
버핏 회장은 최근 내놓은 연례보고서에서 버크셔의 직원들이 "놀랄만한 효율성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칭찬했지만 이번 과징금 부여에 대해서는 "신고를 못한 사실을 늦게 확인했다"며 명백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인정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