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문제의 적정성을 두고 금융감독원이 여론 동향 파악에 나섰다.
최 원장의 'KB 제재'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인 가운데 금감원이 실제 동향 파악에 나서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결정의 신중함을 위한 과정이라는 측면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장의 결정이 여론에 좌우될 가능성 자체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경징계에 대한 여론의 부담을 피하기 위한 '모양새 갖추기'라는 시각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2일 제재심 결정이 나온 이후 자체 채널을 가동,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의 제재심 결정에 대한 최 원장의 거부권 행사 적정성 여부를 타진했다.
제재심은 22일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주전산기교체 내부 갈등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각각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문책적 경고보다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금감원은 중징계를 강조했었기에 최 원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라 구속력이 없다. 최 원장이 결정을 거부하면 그만이다. 다만, 이제껏 금감원장이 제재심 결과를 뒤집은 적이 없는 데다 'KB 제재' 국면 장기화에 따른 경영공백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실제 금감원이 자체 채널을 동원, 최 원장의 거부권 행사의 적절성을 타진한 결과, 부정적인 여론에 무게가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 행사는 혼란만 가중할 뿐 금감원을 위해서도 별 이득이 될 게 없고 '경징계'라도 징계는 내려졌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분 수용해야 한다고 하더라, 거부할 경우 혼란스럽고 경징계냐 중징계를 떠나 감독원이 징계를 안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KB금융이나 국민은행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안 드러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정치권과 금융 노조의 입장은 이와 다르기는 하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무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KB 제재 감경은 임영록 구명로비와 모피아 제식구 감싸기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은 이번 결정을 반려하고 재심의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은행지부도 "금융감독원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내린 징계를 경감해 의혹만 증폭시킨 결과를 낳았다"며 "최 원장은 제재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금감원 내부도 제재심 결과 수용 쪽에 무게가 쏠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의견과 당사자(KB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서 제재심에서 결정을 한 것이니 존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원안대로 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제재심 위원들이 결정을 한 것이니 어떡하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현 제재심의 대심제(피조치자와 금감원 검사국을 대질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명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현 제재심 틀을 만든 것이 최 원장이라는 점에서 최 원장이 제재심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최 원장의 최종 제재 결정에 앞서 시중 여론 파악에 나서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동시에 모양새 갖추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원론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해놓고 여론을 살피고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금 여론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모양새 갖추기나 쇼일 가능성이 많다. (실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지난 22일과 주말에 출근하지 않고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심 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과 관련해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제재심의 결과 및 검사 관련 부서 실무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 다각적으로 고민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겠다"며 "빠른 시일내 제재심 심의 결과에 대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