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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영록·이건호 모두 주의적 경고 '경징계'로 감경 (종합)

기사등록 : 2014-08-2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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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수장 징계 모두 최수현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

[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결국 금융당국에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감경을 받았다. 

다만, 임 회장은 정보유출 책임 관련 제제건이 아직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아 추가 제제 가능성은 남아있어 불확실성은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새벽에 끝난 제재심을 통해 두 수장에 대한 징계를 이같이 결정했다. 두 수장에 대한 경징계는 모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전결로 그대로 끝난다.

금감원은 또,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제재심은 전날 오후 2시30분에 시작돼 이날 새벽 0시 55분께 끝났다. 금감원은 지난 6월26일 제재심 이후 두달 만이자, 여섯 번째 제재심을 거친 후에야 결론을 내렸다. 

이날 제제심은 정보유출 사안을 제외한 주전산기 교체 갈등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기금 횡령 건을 다뤘다. 정보유출 건은 제재 사유를 바꾸는 문제가 제기돼 직전 제재심에서부터 제외됐다.

임 회장은 주전산기 교체 갈등건과 국민카드 정보유출 건으로 각각 중징계를, 이 행장은 주선산기 교체 갈등건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직원들의 국민주택 기금횡령 건으로 중징계를 통보 받은 상태였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로 구분된다. 주의적 경고는 경징계라 두 수장이 최고경영진의 직위를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임 회장은 제재 국면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다. 정보유출 건에 대한 책임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이 행장은 제재심에 참석했다. 이 행장은 소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 전산시스템 문제와 관련,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며 "성실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질의응답까지 모두 마친 임 회장은 직전 제재심부터 나오지 않았고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주전산기 교체 갈등건과 국민주택채권기금 횡령, 도교지점 부당대출과 관련, KB금융그룹 임직원 85명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개인 제재조치를 내렸다.

임 회장 제재 사유 중 정보유출 건은 제재 사유를 바꾸는 문제로 직전 제재심에서부터 제외됐다. 금융위는 지난 제제심에서 정보유출 사안에서 사업계획서 미이행 문제를 새로 제기했다.

KB지주가 국민카드 분사 당시 당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국민은행 고객정보를 삭제한다고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안으로 임 회장에 대해 제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제재 사유를 바꾸는 것이 돼 추가 검사, 소명 등이 다시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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