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국내 모바일메신저 시장의 92%를 차지하는 카카오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받는 가운데 제재 수위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해 과도한 수수료 등으로 초과 이익 등을 챙겼는지 살펴보고 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카카오는 국내 모바일메신저 시장에서 340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고, 이를 통해 사업을 하는 업체가 많다. 그런데 입점업체가 하는 사업에 카카오가 직접 진출해 이용료를 차별하거나 거래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던 업체가 사업을 직접 하면 기존 업체가 망한다. 이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기득권을 이용해 지대 추구(rent seeking)를 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7월 SK플래닛ㆍKT엠하우스ㆍ원큐브마케팅 등 모바일 상품권 3개사가 카카오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한 결과다.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유통의 90%를 차지, 이들 업체에게 계약을 종료시켰다.
이로 인해 이들 업체가 카카오를 통해 얻은 수익의 80~90%를 카카오로 넘어가게 됐다. 카카오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내린 결정이고, 계약 종료 전에 이미 협의했다는 입장이다.
노 위원장은 “경쟁 제한이 올 경우 소비자 효용성이 증가하는지 봐야한다”며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 분석해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카카오를 제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지만 일각에선 이번 카카오 제재 수위에 대해 노 위원장의 의지보다 낮게 정해질 것으로도 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의 행위가 불법이냐 아니냐가 이번 제재를 결정하는 관건”이라며 “IT경우 과한 제재가 창의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정위 내부 기류가 있는 만큼 자율 시정 가능성이 높다”고 귀뜸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