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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LGU+ 불공정행위 '재심사'… 법적용 오류

기사등록 : 2014-09-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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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LGU+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재심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KT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및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심의결과 위원회에서 재심사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법령해석 또는 적용의 착오가 있는 경우 등 다시 심사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서 공정위 조사관이 법적용을 잘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심사명령 취지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 작업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안건을 재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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