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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 열린 강남 재건축 관건은 '추가 부담금'

기사등록 : 2014-09-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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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최대 1억원 늘어…재건축 평균 10년 넘게 걸려

[뉴스핌=한태희 기자] '9.1 주택대책'으로 아파트 재건축 진입 문턱이 낮아졌지만 조합원 부담금이 재건축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합원이 재건축 후 입주할 때 내야하는 부담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 주민 부담금도 예상치보다 최대 1억원 넘게 늘었다.

5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일대에서 재건축을 진행중인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은 재건축 부담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송파구 풍납우성과 가락시영, 강남구 개포 주공 2·3단지를 포함해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주민 부담금이 예상치보다 늘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 2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은 지난 2011년 예상치보다 7000만~1억원 가량 늘었다. 개포 주공 3단지도 당초 예상치보다 3000만~5000만원 증가했다.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 주민 부담금도 예상치보다 최대 1억원 늘었다. 조합원 대상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중인 송파구 풍납 우성 아파트도 재건축 예상 부담금이 증가해 조합원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사업기간이 늘어나다 보니 이자비용이 늘고 원자재 값도 올랐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착공 및 분양 ▲준공 ▲조합해산 단계를 밟는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조합 해산까지 10년 넘게 걸린다. 구역지정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 2년 8개월,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기까지 2년 3개월 걸린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분양 및 착공에 들어가는데 약 1년 9개월 걸린다.

 

자료:부동산114


'9.1 주택대책'에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재건축 가능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재건축 진입 문턱만 낮아졌을 뿐 사업기간이 단축된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수요자들은 이자부담이나 사업조건을 철저히 따져본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부동산114 윤지해 연구원은 "개별 사업지에 대한 정확한 사전 조사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주공공인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은 단계마다 주민 총회를 열고 의견을 모으기 때문에 주민 갈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주민 동의율도 사전에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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