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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고벨 불공정하도급행위에 '철퇴'

기사등록 : 2014-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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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고벨(주)이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일삼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한국고벨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9100만원 지급명령)과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고벨은 수급사업자인 (주)모스펙에게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및 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불공정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한국고벨은 2013년 기준 매출액 684억 1100만원(동종업계 5위), 정규직 직원 160명 규모의 크레인 전문제조업체다.

이번 조치는 크레인 등 물품인양 및 하역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간의 관행적인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적발한 데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중소기업간의 하도급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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