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11일 유해물질 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낚시도구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2년 9월10일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제조·수입·판매·사용이 전면 금지된 유해낚시도구에 대해 1년 동안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수중에 유실될 우려가 거의 없고 유해물질의 용출도 없는 낚싯대와 낚싯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낚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규제대상 낚시도구의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개정안은 규제대상 낚시도구를 낚싯봉과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이 높은 납을 포함하고 있는 낚싯바늘(지그헤드 등) 및 낚시찌로 한정해 규제대상에 포함하되, 낚싯대와 낚싯줄은 관련업계와 낚시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다만 기본형에 무게나 형태 보강을 위해 금속재료를 추가해 제작된 낚싯바늘과 낚시찌는 규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납추 등 유해 낚시도구의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관세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에 포함시켜 합법적인 낚시도구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또 부적합한 낚시도구의 수입을 사전에 차단해 국내에 유통되는 유해 낚시도구의 지도단속을 철저히해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오광석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낚싯대와 낚싯줄을 유해 낚시도구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체추 개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낚시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