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주간보고'를 2개월 간 시행한 결과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주유소업계가 '동맹휴업'까지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제도 도입의 당위성이 입증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일 주간보고가 시행된 이후 2개월 평균 보고율이 98.6%(주유소 99.3%)로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미보고 업소의 경우 수입 및 거래실적이 없는 수출입업자이거나 중질유 취급 대리점 또는 무단휴업 업체임을 감안하면 거의 대부분 동참한 셈이다.
▲ 가짜석유를 불법 제조하다 적발된 제조장 |
석유관리원이 지난 두 달간 불법유통 의심업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가짜석유 유통조직과 허위 세금계산서 가공 대리점 등 총 19개 불법유통 사업자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간보고 시행 전후 2개월간의 가짜석유 등 적발률을 비교한 결과, 적발률이 0.5%에서 1.5%로 약 3배나 높아졌다.
정부는 주간보고 제도가 성공리에 정착되고 있으며, 가짜석유 적발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업부 채희봉 에너지산업국장은 "주간보고 제도가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석유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비노출차량 등을 이용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법유통 의심업소를 집중 점검해 가짜석유를 근절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