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9.1주택대책’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단축될 것으로 보이자 인근 아파트 분양권의 호가가 최근 2000만원 뛰었다. 이번 대책이 실제 시행되면 시세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서울 서초구 내곡지구 인근 한신공인중개소 사장)
보금자리주택이 분양권 전매제한 축소로 훈풍을 맞고 있다. 올 연말이면 전매제한에 발목이 잡혀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었던 단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분양권을 웃돈을 주고 사도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분양권값은 오름세를 타고 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의 호가는 이달 들어 대부분 2000만~3000만원 올랐다.
서초 내곡지구 ‘서초엠코타운젠트리스’의 아파트 분양권은 85㎡(이하 전용면적)가 지난 8월말 7억7000만원에서 이달 7억9000만~8억원으로 올랐다. 거래 시점이 당초 2015년 7월에서 9.1대책으로 1년 당겨졌다. 올 연말쯤 이번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로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있다.
내곡지구 한신공인중개소 사장은 “이 단지의 85㎡는 연초 호가가 7억6000만~7억7000만원에 움직였으나 최근 발표된 9.1 대책과 주택경기 회복 기대감에 몸값이 3000만원 정도 뛰었다”며 “이 주택형의 분양가가 7억4000만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1년새 웃돈이 6000만원 오른 셈”이라고 말했다.
강남 세곡동 '세곡LH푸르지오' 단지 모습 |
하지만 주변시세와 비교하면 아직도 1억원 정도 저렴하다. 직선거리로 1.8km 떨어진 강남 수서동 삼성아파트는 84㎡가 7억~7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의 84㎡는 7억2000만~7억5000만원이다.
위례신도시 첫 입주 단지인 ‘위례신도시LH비발디’도 수혜를 받고 있다. 52㎡는 이달 들어 1000만~1500만원 오른 5억원 정도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전매제한 기간이 2년 줄어 오는 2016년 12월 거래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세곡동 ‘LHe편한세상’, 내곡지구 ‘서초포레스타1단지’, 세곡2지구 ‘강남한양수자인’, 남양주 ‘별내푸르지오’ 등도 수혜 단지로 꼽힌다.
위례신도시 내 K공인중개소 실장은 “이 지역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이 2018년에서 2016년으로 줄어들 예정이어서 호가에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며 “다만 해외이주 및 상속 등으로 나온 정상매물이 적어 명확한 시세를 단정 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인 공공주택은 전매제한을 8년에서 6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또 시세의 70~85%인 공공주택은 전매기간과 의무거주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3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법 개정에 시간이 걸려 전매완화 조치는 올 연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