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흡연자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고르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 개별소비세 신설해 1조원 증세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금연 종합대책'에 따르면, 담뱃값이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되면 늘어나는 세수는 약 2조 8300억원이다.
이는 담배의 가격탄력도(0.425)를 감안해 2000원을 인상할 경우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이라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반영한 추정치다.
인상되는 담뱃값 2000원 중 늘어나는 담뱃세는 1768원. 이 가운데 신설되는 개별소비세가 594원으로 가장 많은 33.6%를 차지한다. 건강증진부담금이 488원(27.6%),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각각 366원(20.7%)과 122원(6.9%), 부가가치세가 199원(11.2%)이다.
늘어나는 세수를 2조 8300억원 중 신설되는 개별소비세가 9508억원을 차지하는 셈이다. 부가가치세 317억원과 합하면 명목이 분명하지 않은 세금 1조 2678억원을 더 걷는 것.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내년도에 늘어나는 안전분야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신설과 관련 "현재 담뱃값의 제세·부담금이 지방세 및 부담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종합적인 흡연억제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면서 "흡연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불경제를 축소·교정하기 위해서는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세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전액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예산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 8.2조 흑자…'칸막이식 지출' 개선돼야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금연치료를 하겠다며 담뱃값을 인상한 것도 흡연자들의 반발을 유발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담뱃값 인상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치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담뱃값 중 354원(14.2%)을 건강증진부담금 명목으로 떼고 있으며 연간 약 1조5000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활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3조6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누적 적립금이 8조 2000억원 수준으로 흑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금연치료 비용을 더 늘리려면 당연히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게 마땅하지만, 정부는 세수 확충을 위해 개별소비세를 신설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정해진 지출 항목에만 지출해야하는 '칸막이식 지출'을 언급하며 해명했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건강보험 지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칸막이식 재정운영으로 여전히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담뱃값 인상안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이 354원에서 841원으로 488원 인상될 방침이어서 개별소비세 신설의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재원 8800억원 가량을 금연정책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결국 정부가 금연치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안전 예산 등 늘어난 세수를 흡연자들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