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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담뱃값·주민세 인상 '사실상 증세' 인정

기사등록 : 2014-09-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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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용 세제실장 "증세목적 아닌 금연정책"

(자료사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최근 담뱃값 및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줄줄이 인상된 것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증세'라는 점을 인정했다.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담뱃값·주민세 인상이 증세가 아니냐는 질문에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정 당국인 기재부 고위관계자가 담배값 인상에 대해 사실상 증세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실장은 다만 "증세 목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증세를 하려면 다른 정공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연정책의 하나로 담뱃값을 인상한 것이고, 그로 인해 담배가격을 구성하는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나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금을 늘려온 부분이 있었다"면서 "다만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눈에 띄는 증세가 없었던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문 실장은 "본격적인 증세를 하려면 소득세 측면에서 면세되는 부분이나 공제 영역을 건드려야 하는데 쉬운 영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주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인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문 실장은 "현재로선 주세율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면서 "담뱃값 인상만 해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행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가격이 올라가면)담배와 술 등 품목에 대한 접근성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세율을)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담배값 인상폭이 조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 인상할 당시 당초 1000원을 인상하려 했지만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 500원만 인상된 적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2005년이나 2006는 추가로 인상할 방침이었지만 실제로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금연정책의 효과를 감안하면 한번에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제조사의 출고가 및 유통마진도 함께 올려준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출고가와 유통마진에 인상요인 있었지만 담배값 인상이 미뤄지면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런 현실을 일부 반영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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