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법에서 인정하는 토지개발 사업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으로 정하는 비용이 늘어나면 관련 세금이 줄어 토지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토지개발사업 때 비용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개발부담금이 줄어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개발중인 한 택지개발지구 |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이익에 부과하는 준조세다. 땅값, 개발비, 땅값 상승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 가운데 25%가 부담금으로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를 넓혀 세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토지개발 때 사용한 보상비, 설계비, 측량비 뿐 아니라 제세공과금과 기부채납액, 각종 부담금 등도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영향평가비용,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비용 등 간접비용도 검토 대상이다. 지금은 순 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투입한 비용을 직접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도 받아 합리적으로 개발비용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현실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법 대신 지침이나 내부규정을 개정해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아울러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담은 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다.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개발부담금은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던 지난 1990년 도입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는 그동안 꾸준히 부담금 폐지를 요구했다.
이후 정부는 경기부양을 이유로 지난 1998년, 2002년, 2004년 세 차례 개발부담금 부과를 중단하거나 감면했다. 지금도 올해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개발 때 수도권에선 50%, 그 밖의 지역에선 100% 감면해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