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KB금융지주 이사회가 15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임영록 지주 회장에 대해 사실상의 사퇴 권고 의사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버티기'에 돌입한 임 회장이 자진사퇴 권고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다만, 이날 이사회는 임 회장이 자진사퇴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하지 않았다.
KB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임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논의를 벌였다.
KB금융지주는 이사회 직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다수의 이사는 KB금융 조직안정을 위해 임 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 사외이사는 이날 결정과 관련, "그분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은 아니니 충분히 (이사회 입장을) 고려할 것"이라며 "'현명하게'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사외이사는 "표결은 없었고 충분한 토론을 했다"며 "언론에 배포할 자료에 함축적으로 들어갈 문안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 회장이 이사회의 권고에도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사외이사는 임 회장이 사의하지 않을 경우에 해임안을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모른다. 그건 상정(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외이사는 "임 회장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주선산기 갈등과 관련, 임 회장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를 확정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린 ′문책경고′ 중징계 건의보다 한단계 엄하게 처벌을 내린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