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KB금융지주 이사회가 17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임영록 지주 회장에 대해 해임안을 처리하기로 사실상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 회장에게 자진 사퇴 기회를 주기 위해 이날 이사회에서 의결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이사회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에서 주전산기갈등과 관련해 직무정치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임 회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했다.
이경재 이사회 의장은 기자들을 만나 긴급 간담회 회의와 관련, "회의하다 끝났다"며 "(임 회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안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사회는 임 회장에게 자진 사퇴의 기회를 한번 더 주고 사의하지 않을 경우 해임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로 예상되는 이사회까지 임 회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임 회장의 해임 안건을 이사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 회장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면 임 회장은 회장직에서 내려오게 돼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 다만, 사내 이사직은 당분간 유지하게 된다. 사내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항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아직 이사회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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