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곽도흔 기자]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내달 중 제재할 계획이다.
이른바 공기업의 '갑질'에 대해 공정위 제재가 시작되는 셈이다.
18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여온 공정위가 내달부터 본격적인 제재를 시작한다.
제재 대상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이며, 민영화된 KT와 포스코를 포함해 7곳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조사보고서가 마무리되는 순서대로 내달부터 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공기업 제재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가장 빠를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동안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연내 제재 방침은 알려졌으나 공정위 고위관계자가 구체적인 제재 대상과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범위는 2009년 이후 최근 5년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졌으며,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나 거래상 지위남용 등 다양한 '갑질' 행태가 포착됐다.
그는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갑질' 행태가 있었다"면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재대상에 대해 그는 "한전과 가스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7~8곳이 될 것"이라면서 "전·현직을 막론하고 부당행위가 있었다면 예외 없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은 물론 경영진이나 임원들의 경우도 고발지침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면서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인 고발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내달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제재는 공기업 제재에 대한 전반적인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곽도흔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