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종합저축에 오랜 기간 가입한 사람이 디딤돌대출을 받아 집을 살 때 대출 이자를 연 0.1~0.2% 포인트 추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9.1주택' 후속 조치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디딤돌대출을 금리는 0.2% 포인트 일괄 인하한다.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으로 무주택자나 일정 기준에 포함되는 1주택자에게 저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고정금리 대출상품이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자는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로 낮아진다. 지난해까지 변동금리로 대출됐던 생애최초 및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대출 이자도 똑같이 0.2%포인트 인하된다.
22일전 대출을 신청했더라도 실제로 대출금을 받은 날짜가 22일 이후면 낮아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청약(종합)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대상이다. 2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은 0.1% 포인트, 4년, 48회 이상 납입자는 0.2% 포인트 각각 대출 이자가 낮아진다.
본인외 배우자도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대출 이자 인하를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0.5%포인트), 생애최초주택구입자(0.2%포인트) 와 같은 기존 우대금리와도 중복 적용된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을 4년간 납입한 무주택가구주가 디딤돌대출로 1억원을 빌렸다면 연간 26만원 가량 원리금 상환액을 줄일 수 있다.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DTI(총부채상환비울)와 LTV(담보인정비율)가 조정된다. DTI가 60% 이내면 시중은행과 똑같이 LTV 70%를 적용한다. 은행에서 받지않는 DTI 60~80% 구간은 LTV 60%를 2년 동안 적용한다. 다만 DTI가 80%를 넘으면 대출을 제한할 예정이다.
'깡통전세'(집값과 전셋값 차이보다 대출이 많은 전세주택)로 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대상을 확대한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4억원 이하, 기타지역은 3억원 이하인 주택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