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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경쟁력] 주차빌딩에 주택허용..민간 주차단속 도입

기사등록 : 2014-09-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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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도심·지역상권 활성화 위한 주차장 확대 방안 발표

[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주차빌딩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민간 업체도 공무원과 같이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 확대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달부터 주차빌딩에도 주택 건축이 허용된다. 지금은 주차빌딩에는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주차빌딩에 주택을 짓게 되면 주차빌딩 건립이 지금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불법 주차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주차단속을 민간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이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10개 시, 도에 공영 주차장 25곳을 짓는다. 이 사업에는 총 221억원을 투입한다. 설치 비용은 지자체와 절반씩 부담한다.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 구도심내 주차장을 확대한다. 도심내 자투리 땅이나 폐·공가를 주차장으로 바꾸려는 땅 주인에게 주차장 설치비를 무상지원한다. 
 
또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이 부설 주차장을 밤 시간에 근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 시설 개선비용을 무상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대형 자동차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 주차장 기준을 새로 바꿀 방침이다. 바뀐 주차장 기준은 오는 2016년 6월까지 마련한다. 이어 공영주차장 요금을 변경해 필요없이 장기 주차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 구헌상 도시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주차장 대책으로 구도심내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고 상권 밀집지역의 주차문제 해결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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