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24일 단통법에서 제조사의 보조금 공시 의무 규정을 제외키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단통법이 국내 휴대폰 시장의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가 공평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니 이 법의 핵심으로 손꼽히던 분리공시제 제외 소식은 앞으로 만만치 않은 파장을 몰고 올 듯 하다. 야당을 중심으로 이번 결정은 '원천 무효'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나무 말고 숲을 보면 단통법에서 왜 분리공시제 제외됐는지는 명확해진다. 어떤 특별한 효과를 불러와 시장 질서와 소비자 혜택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오히려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만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단통법 중 지원금 분리공시를 제외시킨 이유 역시 이런 맥락에서 소비자 혜택과는 무관하다는 인식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 구매자(소비자)가 보조금을 제조사 및 이통사로부터 각각 얼마씩 지원받는지를 분리해 알려주도록 하는 제도다. 단통법 도입 취지는 동일한 휴대폰, 이통사, 요금제를 선택하더라도 누구는 100만원에, 누구는 17만원에 구입하는 왜곡된 시장구조를 투명하게 바로 잡자는 것이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원금을 얼마씩 내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에버랜드를 방문한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로 입장권을 할인 받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고객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할인받는 금액의 총액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할인금액을 에버랜드와 카드사가 각각 얼마씩 부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 분리공시가 빠진 단통법이라도 소비자가 받는 보조금만 투명하게 공개되면 시장 질서는 바로잡을 수 있는 셈이다.
사실 단통법 하위 고시에 분리공시제를 넣으면 이는 상위법 제정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미 법제처도 유권해석을 내렸다. 분리공시는 단통법 제정 당시 이미 시행 여부가 충분히 논의됐으나 소비자 혜택이나 실효성과 무관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제조사 장려금을 영업비밀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기 위해 최종 도입되지 않았다.
실제 단통법은 12조 1항을 통해 자료 제출 시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조금 분리공시는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제정된 단통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것이다.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려면 단통법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분리공시제의 효과에도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다. 제조사의 지원금 규모가 공개돼 제조사의 영업비밀만 노출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리공시가 제외되지 않고 시행됐을 경우 특별히 기대되는 효과없이 제조사의 지원금 규모만 공개돼 제조사 입장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해외 이통사가 자기네들도 지원금을 국내와 똑같이 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결국 국부유출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삼성전자의 2013년 전세계 단말기 총 판매량은 약 4억9000만대로 국내는 2.7%인 1300만대에 불과하다. 만약 해외 이통사들이 분리공시제에 따른 국내 지원금을 놓고 대당 1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5조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휴대폰 전쟁에서 고전하는 국내 제조사들이 나무 말고 숲을 봐달라고 토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