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속된 기업인의 사면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장관들이 '재벌 총수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뒤집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식 의원은 26일 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해 기업의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총수일가 불법행위에 대한 법집행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많다며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과 공약파기는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장관들이 앞장서서 대통령의 공약을 뒤집고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은 더욱 부적절하다"며 "기업인들이 계속해서 구속 상태에 있으면 투자 결정에 지장을 받게 된다는 발언은 부총리가 기업과 기업주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인에 대한 지나치게 엄한 법 집행을 운운한 것도 한마디로 궤변"이라며 "사기성 CP발행이나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배임/횡령 등으로 국가 경제 자체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행위들로 구속된 것이 어떻게 지나치게 엄한 법 집행이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두 장관이 이틀을 연이어 재벌 총수 사면에 관해 운을 띄우는 것은 공약을 뒤집기 위한 여론 탐색용 꼼수가 분명하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대통령과 청와대 역시 재벌 총수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면 이는 즉시 철회해야 마땅하며 대통령은 사면법 개정 등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공약의 이행에 즉각 착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잘못한 기업인도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기회를 줄 수 있다", "경제살리기에 도움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기업인의 사면이나 가석방을)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비리 재벌총수의 사면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또 25일 최경환 부총리는 황 장관의 발언에 대해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